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에 말씀드렸던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에서

"청약저축"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 제도 란 : 주택공급을 위해 입주자 자격확보 차원 순위 정리를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가능 (미성년자인 단독세대주 가입불가)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 서비스내용

○ 적립액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월저축금은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60회까지 미리 납부 가능

○ 약정이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5%
 - 2년 이상 : 연 3.3%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 연말정산소득공제혜택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무주택세대주)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120만원 한도)의 40%(48만원 한도)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

○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음

○ 세금우대 내용 : 일반/세금우대/비과세로 가입가능

○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
 - 가입자가 결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 1순위 :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24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2순위 :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고객
※ 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시 제1, 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가.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총액이 많은 자
     3) 납입횟수가 많은 자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6)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청약자격 발생순위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한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음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함

 

* 이용안내

○ 이용방법 :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 가입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문의처

○ 우리은행1599-0800

○ 기업은행1566-2566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1599-1111

○ KB국민은행1599-1771

 

* 은행별 청약저축 상세 내용(이율 포함) :

우리은행 :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DEP0019&PRD_CD=22A00&PRD_YN=Y&cc=c007095%3Ac009166%3Bc012263%3Ac012399

○ 기업은행 : http://www.ibk.co.kr/depo/depoDetail.ibk?prdc_cd=PD0000000044&pageId=FM01010600

○ 신한은행 : http://banking.shinhan.com/websquare/websquare_contents.jsp?w2xPath=/contents/depcenter/product/view.xml&cid=E30022&pid=223000101&mid=B30001&sid=C30004&

○ 하나은행 : http://www.hanabank.com/nhana/finmall/trust/depS/dep/1370108_103213.jsp

○ 국민은행 :  https://okbfex.kbstar.com/quics?page=C016706

'국가정책 > 주택 과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종합저축  (0) 2015.02.27
청약예금  (0) 2015.02.26
청약부금  (0) 2015.02.23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0) 2015.02.16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보증  (0) 2015.02.13

+ Recent post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에 말씀드렸던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에서

"청약저축"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저축 제도 란 : 주택공급을 위해 입주자 자격확보 차원 순위 정리를 위한 저축상품입니다.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지원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가능 (미성년자인 단독세대주 가입불가)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 서비스내용

○ 적립액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월저축금은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60회까지 미리 납부 가능

○ 약정이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5%
 - 2년 이상 : 연 3.3%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 연말정산소득공제혜택
 -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대상자(무주택세대주)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120만원 한도)의 40%(48만원 한도)

○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

○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음

○ 세금우대 내용 : 일반/세금우대/비과세로 가입가능

○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
 - 가입자가 결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 1순위 :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고객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24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2순위 :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고객
※ 국민주택 등의 일반공급시 제1, 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2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가.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총액이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6)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나.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납입총액이 많은 자
     3) 납입횟수가 많은 자
     4)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6)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청약자격 발생순위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한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음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함

 

* 이용안내

○ 이용방법 :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 가입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문의처

○ 우리은행1599-0800

○ 기업은행1566-2566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1599-1111

○ KB국민은행1599-1771

 

* 은행별 청약저축 상세 내용(이율 포함) :

우리은행 :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DEP0019&PRD_CD=22A00&PRD_YN=Y&cc=c007095%3Ac009166%3Bc012263%3Ac012399

○ 기업은행 : http://www.ibk.co.kr/depo/depoDetail.ibk?prdc_cd=PD0000000044&pageId=FM01010600

○ 신한은행 : http://banking.shinhan.com/websquare/websquare_contents.jsp?w2xPath=/contents/depcenter/product/view.xml&cid=E30022&pid=223000101&mid=B30001&sid=C30004&

○ 하나은행 : http://www.hanabank.com/nhana/finmall/trust/depS/dep/1370108_103213.jsp

○ 국민은행 :  https://okbfex.kbstar.com/quics?page=C016706

'국가정책 > 주택 과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종합저축  (0) 2015.02.27
청약예금  (0) 2015.02.26
청약부금  (0) 2015.02.23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0) 2015.02.16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보증  (0) 2015.02.1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