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 명절인 설은 잘 보내셨나요?
2015년 1월 1일에 새운 계획대로 잘되지 않은 목표가 있다면 이번 설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시작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오늘 포스팅은 "청약부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축+부동산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큰 도움이 되실거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계신 국가 정책 이지만, 다시 한번 알고 가실게요~~~ㅎ
* 청약 : 청약에는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의 청약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인데요.
청약부금을 시작으로 청약저축,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관해서 차근차근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청약부금 제도 란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해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주택부금입니다.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지원대상 :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의 국민인 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포함), 미성년자로 세대주인 경우 가입가능(단, 미성년자로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
* 서비스내용 :
○ 적립금액
- 매회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단, 납입회차는 해당 계약기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 85m2 한정 (서울, 부산 : 3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 약정이율 및 중도해지이율
- 가입은행의 약정이율 적용
○ 세금우대 내용
- 일반/세금우대/비과세로 가입 가능
○ 청약자격 발생
- 1순위 : 2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85㎡ 이하) 이상인 고객
- 2순위 :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85㎡ 이하) 이상인 고객
* 이용안내 : 은행상품으로 인근 영업점을 통해 신청가능
* 문의처 :
○ 우리은행1599-0800
○ 기업은행1566-2566
○ 신한은행1599-8000
○ 하나은행1599-1111
○ KB국민은행1599-1771
* 은행별 이율 :
○ 기업은행 : http://www.ibk.co.kr/depo/depoDetail.ibk?prdc_cd=DP0000000018&pageId=FM01010600
○ 신한은행 : 판매 중지 상품
○ 하나은행 : http://www.hanabank.com/nhana/finmall/trust/depS/sav/1370084_103293.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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