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ㅎ
오늘은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제도 란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가구(영세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지원대상 :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30세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제외)
※ 전용면적 85㎡ 주택 또는 오피스텔 대상
* 선정기준 :
- 연간급여(소득)가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서비스내용 :
- 대출한도 호당 8천만원(전세가격의 70% 범위내, 단 3자녀 이상가정 1억원)
- 연3.3%(다자녀가구 0.5%p 우대금리, 노인부양가구/장애인/다문화/
고령자가구 0.2%p 우대금리), 2년이내 일시상환 (3회연장가능, 최장 8년)
* 이용안내 :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장소 : 위탁금융기관
1)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중앙회 은행)
* 문의처 :
- 농협 고객 센터 1588-2100
- 우리은행 고객센터 080-365-50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
- 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
-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