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에 말씀드렸던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에서
"청약예금"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예금 제도 란 :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을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입니다.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지원대상 :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의 국민인 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포함), 미성년자로 세대주인 경우 가입가능(단, 미성년자로 단독세대주는 가입불가)
* 서비스내용 :
○ 계약기간 : 1년제 상품(원금은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되며 금리는 재예치 당시의 약정이율 적용)
○ 가입금액 (단위 : 만원)
1) 청약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 서울, 부산 : 3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기타 시, 군 : 200(만원)
※ 해당면적은 물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가능
2) 청약가능 전용면적 102㎡ 이하
- 서울, 부산 : 600
- 기타 광역시 : 400
- 기타 시,군 : 300
※ 해당면적은 물론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가능, 단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은 청약불가
3) 청약가능 전용면적 102㎡ 초과 ~ 135㎡ 이하
- 서울, 부산 : 1,000
- 기타 광역시 : 700
- 기타 시,군 : 400
※ 해당면적만 청약가능
4) 청약가능 전용면적 135㎡ 초과
- 서울, 부산 : 1,500
- 기타 광역시 : 1,000
- 기타 시,군 : 500
※ 해당면적만 청약가능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연단위로 지급) 또는 월이자지급식 중 선택 가능함
○ 세금우대 내용 : 일반/세금우대/비과세로 가입 가능
○ 약정이율 및 중도해지이율 : 가입은행의 약정이율 적용
○ 예금자보호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
○ 청약자격 발생 - 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고객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24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고객
* 이용안내 :
○ 수탁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가능
○ 가입서류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문의처 :
○ 우리은행1599-0800
○ 기업은행1566-2566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1599-1111
○ KB국민은행1599-1771
* 은행별 청약예금 상세 내용(이율 포함) :
○ 기업은행 : http://www.ibk.co.kr/depo/depoDetail.ibk?prdc_cd=PD0000000044&pageId=FM01010600
○ 하나은행 : http://www.hanabank.com/nhana/finmall/trust/depS/dep/1370108_103213.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