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에 말씀드렸던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중에서

마지막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요 :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 가입 서류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가입 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당첨시)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적립 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 약정 이율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2014.10.01 현재 세금 납부 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무이자

    연 2.0% 

    연 2.5% 

    연 3.0%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 세금우대 내용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

     

    *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 20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 

     

     대상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소득공제 조건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추징대상

    ①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 :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

    ②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 민영주택 청약시 면적선택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아래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단위 : 만원)

     

    구분 

    청약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 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 군

    200

    300

    400

    500

    비고

     선택한 전용면적 이하의 면적에는 모두 청약가능

     

     

    *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하여야 함

    1)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중 선택

    2)가입은행 또는 www.apt2you.com에서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기준으로 등록

    3)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 자유롭게 다른 면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큰 면적으로 변경 한 경우 큰면적 청약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청약가능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  

     

    *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금액 중 금액이 많은 순으로 횟수(24회) 인정

  •  

    #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순차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총액이 많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1)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40㎡초과,이하 동일)로서 순차안에 경쟁이 있는 경우

     

    * 청약자격 발생순위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음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됨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함

     

     

    /* 출처는 국토교통부 사이트 입니다. */

    /* http://nhf.molit.go.kr/product/01_product01.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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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요 :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 가입 서류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 가입 기간 : 입주자로 선정 시 까지(당첨시)

     

    * 예금자 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적립 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  

    * 약정 이율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2014.10.01 현재 세금 납부 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무이자

    연 2.0% 

    연 2.5% 

    연 3.0% 

    #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에 의하여 변동 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 시 각 납부 회차별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금리 적용

     

    * 세금우대 내용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

     

    *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 20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 

     

     대상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소득공제 조건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추징대상

    ①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 :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

    ②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

     

    * 민영주택 청약시 면적선택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아래 지역별 예치금액을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금 (단위 : 만원)

     

    구분 

    청약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

    서울, 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 군

    200

    300

    400

    500

    비고

     선택한 전용면적 이하의 면적에는 모두 청약가능

     

     

    *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 납입금(또는 예치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해당 예치금 이상인 고객
  •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최초 청약신청 전까지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에 따른 면적을 선택하여야 함

    1)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모든면적  중 선택

    2)가입은행 또는 www.apt2you.com에서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기준으로 등록

    3)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시 자유롭게 다른 면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큰 면적으로 변경 한 경우 큰면적 청약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해야 청약가능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  

     

    *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 #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 입금시 10만원 납부로 인정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금액 중 금액이 많은 순으로 횟수(24회) 인정

  •  

    #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시 1순위 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다음 순차로 공급

     

    순차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총액이 많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1)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2)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40㎡초과,이하 동일)로서 순차안에 경쟁이 있는 경우

     

    * 청약자격 발생순위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음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음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됨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함

     

     

    /* 출처는 국토교통부 사이트 입니다. */

    /* http://nhf.molit.go.kr/product/01_product01.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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