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은 잘들 쉬셨나요?ㅎㅎㅎ

저는 감기로 인해서 주말이 즐겁지만은 않았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신혼부부전세임대"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 제도 란 :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당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순위
   - 85m2 한정 (서울, 부산 : 3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로 확인)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출산의 경우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로 한다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 서비스내용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계획
'08년 185가구, '09년 5,260가구, '10년 5,003가구 및 '11년 4,509가구, '12년 4,906가구, ‘13년 3,905가구 지원하였으며 ’14년 3천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가.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다가구ㆍ단독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 7,500만원, 광역시는 5,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4,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나.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나,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단,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인정 가능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가.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이 됩니다.
  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이용안내 :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신청접수일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입주자격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문의처 : 1600-1004

 

* 유의사항

※ 단,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를 입주대상자로 할 수 있음
※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세 제외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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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신혼부부전세임대"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 제도 란 :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당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1순위
   - 85m2 한정 (서울, 부산 : 300만원 / 기타 광역시 : 250만원 / 기타 시,군 : 200만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로 확인)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출산의 경우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로 한다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 서비스내용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도심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계획
'08년 185가구, '09년 5,260가구, '10년 5,003가구 및 '11년 4,509가구, '12년 4,906가구, ‘13년 3,905가구 지원하였으며 ’14년 3천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주택 및 지역별 지원한도
  가. 국민주택규모 이하(85㎡)의 주택(다가구ㆍ단독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 7,500만원, 광역시는 5,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4,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나. 입주자가 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가구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능하나,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단,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입주자가 거주중인 해당 주택에 재계약하는 경우 예외인정 가능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가.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입주자 희망시 상향조정 가능)이며, 월임대료는 전세금 중 입주자가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이 됩니다.
  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입주자격 유지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이용안내 :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신청접수일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입주자격 등을 조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게 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상자가 물색하여 계약요청한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에게 재임대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 문의처 : 1600-1004

 

* 유의사항

※ 단,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를 입주대상자로 할 수 있음
※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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