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병은 잘들 넘기셨나요;;;

오늘은 "다자녀가정 주택 특별공급"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요즘 자녀 키우기가 녹록지 않아 다자녀 가정은 별로 없지만, 혹시 모를 분들을 위해서...ㅎ

 

 

다자녀가정 주택 특별공급 제도 란 : 다자녀가정 주택 특별공급의 비율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 지원대상 :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1)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확대
- 대상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국민주택
- 사업내용 :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공공분양주택은 10%, 국민임대주택은 20%)
2) 민간건설주택
- 사업대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 세대
- 사업시행 주체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혜택 부여

○ 이용절차
1) 특별공급 계획수립
- 사업주체 : 형벌 공급범위 및 일정 등 계획수립 및 협의 (승인신청)
- 지자체 : 특별공급 범위 등의 타당성 검토 및 공급계획 홍보
2) 입주자 모집 공고
- 사업주체 : 형벌 특별공급 세대수, 가격, 장소, 점수 별 신청일자 등 공고
- 입주예정자 :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확인
3)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접수
- 사업주체 : 점수별 일정에 따라 점수하되, 당일 마감되면 종료
- 입주예정자 : 배점표에 의한 점수 확인 후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 접수
4) 추첨 및 계약
- 사업주체 : 동,호수 추첨
- 입주예정자 :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체결

 

* 구비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hwp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1).hwp

 

* 이용안내

○ 신청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신청서와 필요서류들을 가지고 해당 민영주택의 입주자 모집
○ 구비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
   - 무주택 서약서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나.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 해당 은행에서 발급)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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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자녀가정 주택 특별공급"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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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주택 특별공급 제도 란 : 다자녀가정 주택 특별공급의 비율을 확대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 지원대상 :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하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1)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확대
- 대상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국민주택
- 사업내용 :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공공분양주택은 10%, 국민임대주택은 20%)
2) 민간건설주택
- 사업대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무주택 세대
- 사업시행 주체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국민주택기금 이용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혜택 부여

○ 이용절차
1) 특별공급 계획수립
- 사업주체 : 형벌 공급범위 및 일정 등 계획수립 및 협의 (승인신청)
- 지자체 : 특별공급 범위 등의 타당성 검토 및 공급계획 홍보
2) 입주자 모집 공고
- 사업주체 : 형벌 특별공급 세대수, 가격, 장소, 점수 별 신청일자 등 공고
- 입주예정자 :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확인
3) 특별공급 대상자 신청접수
- 사업주체 : 점수별 일정에 따라 점수하되, 당일 마감되면 종료
- 입주예정자 : 배점표에 의한 점수 확인 후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청 접수
4) 추첨 및 계약
- 사업주체 : 동,호수 추첨
- 입주예정자 :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체결

 

* 구비서류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hwp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1).hwp

 

* 이용안내

○ 신청방법 : 다자녀 특별공급신청서와 필요서류들을 가지고 해당 민영주택의 입주자 모집
○ 구비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 기준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
   - 무주택 서약서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나.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청약통장 가입 해당 은행에서 발급)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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