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구임대주택공급"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공급 제도 란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입니다.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지원대상 :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ㅇ「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ㅇ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ㅇ보호대상 한부모가족
ㅇ북한이탈주민
ㅇ장애인등
* 선정기준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3.일본군위안부피해자
4.보호대상 한부모가정
5.북한이탈주민
6.장애인
7.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독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9.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10. 1~4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청약저축가입자
* 선정방법 : 우선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상 종합점수 순
* 서비스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 이용안내 :
1)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2)신청장소 : 시군구, 읍면동 - 거주지관할읍면동주민센터
3)서식자료 :
*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LH 공사 1600-1004
LH콜센터 1600-1004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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