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 입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오늘만 기다리며 일주일을 버텼으리라 생각됩니다.ㅎ

오늘은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제도 란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복지지원과

 

* 지원대상 :

ㅇ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ㅇ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
- 2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ㅇ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선정기준 :

ㅇ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
- 2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ㅇ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서비스내용

ㅇ임대보증금
- 호당 7,154천원 (신규)
- 호당 331천원 (재계약)
ㅇ입주지원금 호당 2,205천원 지원
ㅇ사업운영비 지원 : 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연 28,280천원

 

 

*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우편
2)신청장소 :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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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 제도 란 :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복지지원과

 

* 지원대상 :

ㅇ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ㅇ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
- 2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ㅇ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선정기준 :

ㅇ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및 청소년
- 2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 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ㅇ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 서비스내용

ㅇ임대보증금
- 호당 7,154천원 (신규)
- 호당 331천원 (재계약)
ㅇ입주지원금 호당 2,205천원 지원
ㅇ사업운영비 지원 : 자립상담원 인건비, 사업관리비 등 연 28,280천원

 

 

* 이용안내

1)신청방법 : 방문,우편
2)신청장소 :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문의처 :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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