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다자녀가정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였는데

오늘은 주택 공급이 아닌 자금대출에 관한 "다자녀가정 주택구입ㆍ전세자금대출지원"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금리도 저리로 대출을 하니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다자녀가정 주택구입ㆍ전세자금대출지원 제도 란 :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저리의 주택급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 만 20세미만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로써,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 연간급여(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이내이며 시 · 군 · 구청장 추천을 받은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1,000만원이하,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7,000만원이하, 기타지역 5,000만윈이하

 

*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 호당 15,000만원이내에서 연 3.5%금리로20년 분할상환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호당 10,000만원이내에서 (임대차 계약서상 전세보증금 70% 범위내) 연 3.0%금리로2년이내 일시상환 (3회연장, 최장 8년가능)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호당 6,300만원,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는 호당 4,200만원이내, 기타지역은 3,500만원이내에서(지역별 전세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70%범위내) 연 2.0%금리로 15년 분할상환

○ 이용절차
- 근로자서민 구입·전세자금 : 국민주택기금 튀급은행 및 시군구청 방문 > 대출상담 및 대출신청 > 대출요건 심사 > 대출가능금액 등 확인 > 대출금 지급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및 시군구청 방문 > 대출상담 및 대상자 추천신청 (신청인→시군구) > 추천 적격여부 조사후 대상자 추천통보 ( 시군구→취급은행, 신청인) > 대출신청 및 대출가능금액 등 확인 > 대출금 지급

 

* 이용안내

○ 신청방법
1) 근로자서민 구입 · 전세자금
-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 · 군 · 구청(또는 읍 · 면 · 동사무소) 및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 제출서류
1) 구입자금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확인서류 등
2) 전세자금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부),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확인서류 등

 

 

* 신청방법

- 우리은행 1599-5000

- 농협중앙회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기업은행 1566-2566

- 하나은행 1599-1111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유의사항

※ 대출금액은 호당대출한도 등에서 구입자금의 경우 구입주택의 담보평가된 금액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신청인의 연간소득 · 부채금액 및 담보종류(보증서 등)에 따른 대출금 산정기준에 따라기금 수탁은행에서 평가된 금액으로 결정
※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일반가구에 비해 다자녀 가구는 한도 우대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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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 공급이 아닌 자금대출에 관한 "다자녀가정 주택구입ㆍ전세자금대출지원"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금리도 저리로 대출을 하니 좋은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다자녀가정 주택구입ㆍ전세자금대출지원 제도 란 :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게 저리의 주택급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 만 20세미만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로써,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등기부등본상 주택 구입 또는 임차시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 연간급여(부부합산) 2,000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연간급여 3,000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이내이며 시 · 군 · 구청장 추천을 받은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1,000만원이하,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7,000만원이하, 기타지역 5,000만윈이하

 

* 서비스내용

○ 지원내용
- 근로자서민구입자금 : 호당 15,000만원이내에서 연 3.5%금리로20년 분할상환
-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호당 10,000만원이내에서 (임대차 계약서상 전세보증금 70% 범위내) 연 3.0%금리로2년이내 일시상환 (3회연장, 최장 8년가능)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호당 6,300만원,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는 호당 4,200만원이내, 기타지역은 3,500만원이내에서(지역별 전세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70%범위내) 연 2.0%금리로 15년 분할상환

○ 이용절차
- 근로자서민 구입·전세자금 : 국민주택기금 튀급은행 및 시군구청 방문 > 대출상담 및 대출신청 > 대출요건 심사 > 대출가능금액 등 확인 > 대출금 지급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및 시군구청 방문 > 대출상담 및 대상자 추천신청 (신청인→시군구) > 추천 적격여부 조사후 대상자 추천통보 ( 시군구→취급은행, 신청인) > 대출신청 및 대출가능금액 등 확인 > 대출금 지급

 

* 이용안내

○ 신청방법
1) 근로자서민 구입 · 전세자금
-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임차주택 소재지 또는 주소지 시 · 군 · 구청(또는 읍 · 면 · 동사무소) 및 국민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하나)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우리은행 1599-5000, 농협중앙회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기업은행 1566-2566, 하나은행 1599-1111

○ 제출서류
1) 구입자금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확인서류 등
2) 전세자금
- 임대차계약서 원본(확정일자부), 총 임차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확인서류 등

 

 

* 신청방법

- 우리은행 1599-5000

- 농협중앙회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기업은행 1566-2566

- 하나은행 1599-1111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유의사항

※ 대출금액은 호당대출한도 등에서 구입자금의 경우 구입주택의 담보평가된 금액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신청인의 연간소득 · 부채금액 및 담보종류(보증서 등)에 따른 대출금 산정기준에 따라기금 수탁은행에서 평가된 금액으로 결정
※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일반가구에 비해 다자녀 가구는 한도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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