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부터 한동안은 주택과 부동산에 관한 정부 정책을 알아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로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보증" 제도 입니다.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보증 제도 란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가구(영세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지원대상 :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추천기준
1)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 전세계약 체결자
2)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자
* 지원대상 :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1)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
※ 지역별 전세보증금 한도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20백만원 이하
(3자녀 이상 세대는 130백만원 이하)
3)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 보증금 9천만원 이하
(3자녀 이상 세대는 1억원 이하)
4) 기타지역 : 보증금 7천만원 이하
(3자녀 이상 세대는 8천만원 이하)
5)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서비스내용 :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84백만원, 수도권기타지역과 광역시 63백만원,
기타지역 49백만원(단, 3자녀 이상 가구는 + 7백만원)
※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짐
* 이용안내 :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장소 : 위탁금융기관 -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국민은행 지점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1688-8114
모두 부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