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의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서비스 대상 :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

 

* 서비스 내용 :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통상임금의 4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5)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할 수 있음)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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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의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서비스 대상 :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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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통상임금의 4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5) 신청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할 수 있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할 수 있음)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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