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산·사산휴가/급여"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유산·사산휴가/급여 : 유산이나 사산중인 여성에게 보호 휴가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 서비스 대상 :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산모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포함)

 

* 지원 내용 : 
1) 임신 기간 중 유산,사산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건강 회복을 위한 휴가 지원
2)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짐
- 16주 이상~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30일까지
- 22주 이상~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90일까지
3)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

* 신청 시기 : 
1)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2)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받을 수 없음
※ 유산,사산에 대한 보호휴가 범위 확대(2012. 2. 1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12. 8월 시행)
3)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확대함으로써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
4) 유산의 경험 등이 있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 전 보호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함
5) 보호휴가 기간 : 임신 11주 이하(5일), 임신 12주~15주(10일)

* 신청 절차
1) 방문:각 고용센터
2) 이용방법
사업주로부터 유사산 휴가확인서를 발급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방문 - 산전휴가신청서, 산전후 휴가확인서 30일 단위로 제출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가능
※ 고용센터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1)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2)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 1부
4)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5)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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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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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 
1) 임신 기간 중 유산,사산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건강 회복을 위한 휴가 지원
2) 유산,사산휴가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기간이 달라짐
- 16주 이상~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30일까지
- 22주 이상~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60일까지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90일까지
3)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

* 신청 시기 : 
1)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2)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받을 수 없음
※ 유산,사산에 대한 보호휴가 범위 확대(2012. 2. 1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12. 8월 시행)
3) 현재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확대함으로써 임신 초기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
4) 유산의 경험 등이 있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 전 보호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함
5) 보호휴가 기간 : 임신 11주 이하(5일), 임신 12주~15주(10일)

* 신청 절차
1) 방문:각 고용센터
2) 이용방법
사업주로부터 유사산 휴가확인서를 발급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 방문 - 산전휴가신청서, 산전후 휴가확인서 30일 단위로 제출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가능
※ 고용센터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1)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1부
2) 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본 1부
4)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5)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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