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여성아파트 안내/신청"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직장여성아파트 안내/신청 이란 : 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만 마련을 통한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 서비스 대상 :
1) 무주택 여성 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210만원 이하인 자
단,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무주택 여성근로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인 자
(유주택 여성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이고 거주지와 입주희망아파트까지 편도 40km 이상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자)
2) 무주택 여성으로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취업관련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함.
* 서비스 내용 :
1) 임대기간
- 계약기간 2년(1회에 한하여 갱신 가능)
※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호당 입주인원 : 2명(큰방, 작은방 각 1명)
- 입주대기자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1인 독채 가능(※구로,부천아파트는 1인 독채 불가)
- 1인 독채 입주할 경우 큰방과 작은방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모두 부담
3) 신규 입주우선순위
-접수일자가 빠른 자
4) 보증금
- 보증금은 기본 보증금과 본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자립형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 기본 보증금은 모든 입주자에게 적용되는 보증금입니다.
- 기본 보증금 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자립형 임대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 자립형 임대보증금을 가입하고 매월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자는 임대차계약기간(2년)이 만료되어 퇴거하는 날에 입주자가 납부한 보증금(기본 임대보증금 + 자립형 임대보증금)에 공단 자립지원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입주자의 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 공단 자립지원금은 월 납입횟수가 12회 이상 납부한 입주자에게 공단자립지원금(납입횟수/24개월)로 지급하게 되며, 12회 미만일 경우에는 총 적립액에 3%만 지급합니다.
※신규입주자는 입주 후 1개월 이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국가정책 > 취업과직장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돌봄휴직 제도 (0) | 2015.09.03 |
---|---|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0) | 2015.09.02 |
유산·사산휴가/급여 (0) | 2015.08.31 |
아르바이트피해 신고 (0) | 2015.08.28 |
해외 취업애로청년층지원 (0) | 201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