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르바이트피해 신고"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피해 신고 : 아르바이트 피해에 따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 서비스 대상 : 임금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이거나 산재보험 미적용, 성희롱 등의 아르바이트 피해를 입은 국민

 

* 서비스 내용 :

1) 청구방법
-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제기 할 수 있음

 

2) 그 밖에 유용한 제도
-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부당한 대우 받지 않음
-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금액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됨
-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시에는 가산(50%)임금을 받을 수 있음
- 일주일 15시간 이상 만근시에는 하루의 유급 휴일을 인정 함
-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의 문제가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요청할 수 있음
- 청소년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세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 일할 수 있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로그인 하셔야 신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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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 서비스 대상 : 임금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장시간 근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이거나 산재보험 미적용, 성희롱 등의 아르바이트 피해를 입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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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방법
- 사업장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 제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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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부당한 대우 받지 않음
-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금액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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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15시간 이상 만근시에는 하루의 유급 휴일을 인정 함
-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의 문제가 있을 때는 고용노동부 권리구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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