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해외취업성공장려금 :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서비스 대상 :

1) 만34세 이하(80. 1. 2이후 출생자)인 자
- 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 GE4U 등), 해외인턴사업을 통해 취업한 경우 만39세 이하 포함 가능
- 인턴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2)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8분위(월5,998,909원)* 이하인 자
- 지원대상자는 취업일자 기준 신청자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월364,134원**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월드잡 사이트내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자
- 15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사업공고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

4) 2014.9.14이후 해외취업한 자
- 단, 14.4.2이후 1차 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6개월 계속 근무한 경우 15.2.28까지 2차 지원금 신청 가능

 

*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2,000명
2)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3) 주요내용
- 취업 1개월 후 150만원(1차)
- 취업 6개월 후 150만원(2차)
※ 취업애로 청년층의 경우 최대 400만원(1차 250만원, 2차 150만원)

 

* 취업인정기준 :  
1) 취업비자 : 해당국가 취업비자(인턴, 워킹홀리데이 비자 포함)
- 관광,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는 불인정
- 단, 취업비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어 관행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출입국 비자가 주어지는 국가의 경우 취업비자로 예외적 인정
예) 중동의 경우, 취업 후 바로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워 관행적으로 해당국에 체류 가능한 멀티비자가 발급
* 현지 재외공관 확인을 통해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일 경우 지급
-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자의 경우 아래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을 통해 취업한 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만 인정

* 공단 월드잡(www.worldjob.or.kr), 차이나잡고(www.chinajobgo.com)사이트를 통해 알선취업한 자
* 해외취업연수(K-MOVE스쿨, GE4U등)를 통해 관련 분야에 취업한 자
* 해외인턴사업 참여 후 관련 분야에 취업한 자(인턴수료 후 4개월 이내)

2) 취업직종 : 직업안정법상 허용되는 직종
- 단, 아래직종은 인정기준에서 제외함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종사자(주방보조, 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호텔, 모텔,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등 기타 단순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에 취업직종(업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3) 임금수준 : 연봉 1,500만원 이상
* 근로계약일 기준 국가별 고시환율 적용
4)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5)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 한상 등
* 단,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등은 제외
6) 기타사항
- 월드잡 사이트(www.worldjob.or.kr)내 사전구직등록 후 취업자
* 단, 15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사업공고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

* 지원절차
1) 월드잡 회원가입-취업인정기준 부합-1차장려금 신청-2차 장려금 신청

 

* 문의처 : 해외취업 고객센터 1577-9999

[월드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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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성공장려금 : 해외취업에 성공한 도전적인 청년의 원활한 현지 정착과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서비스 대상 :

1) 만34세 이하(80. 1. 2이후 출생자)인 자
- 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외취업연수(K-Move 스쿨, GE4U 등), 해외인턴사업을 통해 취업한 경우 만39세 이하 포함 가능
- 인턴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2)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8분위(월5,998,909원)* 이하인 자
- 지원대상자는 취업일자 기준 신청자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전월 납입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월364,134원**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월드잡 사이트내 사전 구직등록 후 취업자
- 15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사업공고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

4) 2014.9.14이후 해외취업한 자
- 단, 14.4.2이후 1차 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6개월 계속 근무한 경우 15.2.28까지 2차 지원금 신청 가능

 

*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2,000명
2)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3) 주요내용
- 취업 1개월 후 150만원(1차)
- 취업 6개월 후 150만원(2차)
※ 취업애로 청년층의 경우 최대 400만원(1차 250만원, 2차 150만원)

 

* 취업인정기준 :  
1) 취업비자 : 해당국가 취업비자(인턴, 워킹홀리데이 비자 포함)
- 관광, 학업 등 취업활동이 불가한 비자는 불인정
- 단, 취업비자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어 관행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출입국 비자가 주어지는 국가의 경우 취업비자로 예외적 인정
예) 중동의 경우, 취업 후 바로 취업비자 발급이 어려워 관행적으로 해당국에 체류 가능한 멀티비자가 발급
* 현지 재외공관 확인을 통해 취업활동이 가능한 비자일 경우 지급
-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자의 경우 아래 한국산업인력공단사업을 통해 취업한 자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만 인정

* 공단 월드잡(www.worldjob.or.kr), 차이나잡고(www.chinajobgo.com)사이트를 통해 알선취업한 자
* 해외취업연수(K-MOVE스쿨, GE4U등)를 통해 관련 분야에 취업한 자
* 해외인턴사업 참여 후 관련 분야에 취업한 자(인턴수료 후 4개월 이내)

2) 취업직종 : 직업안정법상 허용되는 직종
- 단, 아래직종은 인정기준에서 제외함

청소(환경미화)원, 세차원, 주유원, 가정부(가사, 육아도우미), 음식서비스종사자(주방보조, 음식서빙 등), 숙박시설종사자(호텔, 모텔, 오락시설 등에서 청소 및 하우스키핑 등) 등 기타 단순노무종사자로 판단되는 업종
*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에 취업직종(업종)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3) 임금수준 : 연봉 1,500만원 이상
* 근로계약일 기준 국가별 고시환율 적용
4)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5)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 한상 등
* 단, 근무지는 외국이어야 하고, 외국계기업으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 등은 제외
6) 기타사항
- 월드잡 사이트(www.worldjob.or.kr)내 사전구직등록 후 취업자
* 단, 15년도 해외취업성공장려금 사업공고일 이후 취업자부터 적용

* 지원절차
1) 월드잡 회원가입-취업인정기준 부합-1차장려금 신청-2차 장려금 신청

 

* 문의처 : 해외취업 고객센터 1577-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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