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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자 등 직업훈련수당·훈련비 등 지급 청구"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실업자 등 직업훈련수당·훈련비 등 지급 청구 란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받은 과정의 훈련을 실시한 훈련기관이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청구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 서비스 대상 : 누구나 신청 가능
* 서비스 내용 :
1) 민원유형 : 기타
2) 수수료 : 수수료 없음
3)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출석부 사본 1부
- 기숙사비(식비) 증빙서류 각 1부
4)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처리기간 : 총 10일
(접수) 지방고용노동관서 → (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실업자 등 직업훈련수당·훈련비 등 지급 청구 소개 및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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