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 체당금"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소액 체당금 이 : 가동중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 서비스 대상 : 가동중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서비스 내용 : 체불임금중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 이용 안내 :

1) 선정기준
-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로
사업주요건과 근로자요건이 충족된 신청근로자

2) 신청절차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방문(사업장소재지 관할 공단지사 방문, 관할이 상이한 경우 이송 등으로 인하여 기간소요됨) 후
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 접수(구비서류 첨부필요)

3) 구비서류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4) 처리기한
- 소액체당금신청서 접수 후 14일

* 문의처 : 복지부, 경영복지팀 1588-0075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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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 이 : 가동중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근로복지공단

 

* 서비스 대상 : 가동중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 서비스 내용 : 체불임금중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에서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 이용 안내 :

1) 선정기준
-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로
사업주요건과 근로자요건이 충족된 신청근로자

2) 신청절차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방문(사업장소재지 관할 공단지사 방문, 관할이 상이한 경우 이송 등으로 인하여 기간소요됨) 후
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 접수(구비서류 첨부필요)

3) 구비서류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4) 처리기한
- 소액체당금신청서 접수 후 14일

* 문의처 : 복지부, 경영복지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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