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 학비 지원"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제도 란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소득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지원대상 :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 선정기준 :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로
1.1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만 3~5세)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재 지원
- 2011.1~2월생이 만3세반으로 취원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 가능
* 서비스내용 :
- 만 3~5세아 교육비 : 국/공립유치원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월 22만원
- 만 3~5세아 방과후과정비 : 국/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월 7만원
* 문의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3
* 오늘의 명언 :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키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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