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에
"2월부터 서울 택시 안에서 구토하면 최대 15만원 물어내야"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1. 택시 안에서 구토하면 세차실비와 영업손실비용으로 최대 15만원 배상
2. 무임승차와 요금지불 거부, 도난·분실카드 사용시에는 당시 운임에 기본요금의 5배를 더한 금액으로 배상
3. 택시와 차량 내 기물파손을 파손할 경우 원상복구비용 배상
4. 목적지에 도착한 후 하차거부로 택시운전자가 경찰서를 갈 경우 경찰서 인계시까지 운임과 영업손실비용을 배상
이렇게 4개가 탑승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서울시는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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