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가 치적치적 내리는 연휴내요...;;;
그래도 연휴라서 좋아요...ㅎ
오늘은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서비스 제도란 : 소득, 연령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대상 :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모든 아동의 부모
- 법정 저소득층
- 만 0~4세 보육료 지원대상자(소득무관)
- 만 5세이하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소득 무관)
-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기준소득액 이하 가구 및 장애아동)
- 지방자치단체 보육료 시책 지원대상(아이사랑카드 적용 시책)
* 서비스 내용 :
1) 보육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대신에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결제하도록 하는 아이사랑카드 제도를 도입(‘09.9월~)하였습니다.
2) 부모 등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2012년부터 기존의 신한카드에서 kb, 우리, 하나sk 3개사로 아이사랑카드 사업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보육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영유아의 부모는 KB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SK카드 중 선호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카드종류
- 아이사랑 신용카드
- 아이사랑 체크카드
4) 지원 단가 (어린이집 종일반 기준)
- 만0세 394,000원
- 만1세 347,000원
- 만2세 286,000원
- 만3세 220,000원
- 만4세 220,000원
- 만5세 220,000원
* 이용 안내 :
1) 신청 및 발급절차
- 보육료 지원신청
- 조사 및 결정 통지
- 아이사랑카드 발급
- 보육서비스 이용
2)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장애진단서(5세이하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자)
-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1부(양육수당 지원신청자만 해당)
- 장애진단서(만 3~8세의 발달지체만 해당)
- 혼인관계증명서(다문화보육료 신청자만 해당)
- 난민인정증명서
3) 카드 발급 및 부가서비스 등 문의
- KB국민카드 : 1588-7900
- 우리카드 : 1588-9955
- 하나SK카드 : 1599-1155
4) 온라인 신청 : http://www.childcare.go.kr/cpis2gi/parents/childcare/content_10174.jsp
* 문의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 2015년 부터 아이행복카드와 아이사랑카드가 통합되어 아이행복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행복카드 관련 포스팅은 하기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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