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화이팅 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제도안내 및 급여지급"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안내 및 급여지급 지원 서비스 제도 :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서비스 대상 : 당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서비스 내용 :

1) 지급조건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한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단, 30일 미만 제외)
- 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일것

2) 급여액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단, 실수령액이 원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3) 신분보장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못함
- 육아휴직 기간동안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휴직종료 전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육아휴직 종료 후 당해 근로자를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연월차 유급휴가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제외

 

* 이용 안내 :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자료실→서식자료실→출산전후/육아휴직에서 다운로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유의사항 :

- 아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지급 제한

 ∙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단, 그 이후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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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안내 및 급여지급 지원 서비스 제도 :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서비스 대상 : 당해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 서비스 내용 :

1) 지급조건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한 180일 이상일 것
-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있을 것(단, 30일 미만 제외)
- 육아휴직기간이 30일 이상일것

2) 급여액
- 통상임금의 40%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단, 실수령액이 원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지급)

3) 신분보장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못함
- 육아휴직 기간동안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휴직종료 전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
- 육아휴직 종료 후 당해 근로자를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 연월차 유급휴가 출근율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제외

 

* 이용 안내 :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자료실→서식자료실→출산전후/육아휴직에서 다운로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유의사항 :

- 아래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지급 제한

 ∙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단, 그 이후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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