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쉬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월요일이네요...ㅠ
하루만 참으면 5월 5일 ㅎㅎㅎ
오늘은 "유아학비(만 3~5세 교육비)"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유아학비(만 3~5세 교육비) 지원 서비스 제도란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소득에 상관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서비스 대상 :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유아
- 만3세, 만4세, 만5세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로 1.1 현재 만 3세 이상인 유아(만 3~5세)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재 지원
- 만3세반으로 취원할 경우 유아학비 지원 가능
* 서비스 내용 :
1) 만 3~5세아 교육비
- 국/공립유치원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월 22만원
2) 만 3~5세아 방과후과정비
- 국/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월 7만원
* 신청 방법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보호자)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부모) -> 신청서 접수(주민센터) ->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 문의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233
# 더 자세한 내용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3.do 요기를 참조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국가정책 > 출생/결혼/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0) | 2015.05.06 |
---|---|
육아휴직제도안내 및 급여지급 (0) | 2015.05.05 |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0) | 2015.05.03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0) | 2015.05.02 |
아이행복카드 (0) | 201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