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고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ㅠㅠ
월요일을 연차로 5일을 쉬었더니 적응이 안되네요...;;;
오늘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제도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에서 산모의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 서비스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
* 신청 자격 : 가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등)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증정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처리기간 : 총 3일
- (접수) 시.군.구 → (처리) 시.군.구
* 이용 방법 :
1) 민원 24시 포탈 사이트 접근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3520000043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처리를 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민원 24시에 접근하여 해당하는 지자체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알아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광진구의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2)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 시) 섹션에서 접수 부분의 "시.군.구" 빨간 박스를 클릭 합니다.
3) 관할 처리기관 검색 팝업창이 띄워 집니다.
빨간 박스의 해당하는 지자체를 클릭 합니다.
4)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검색 후 광진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5) 그럼 하기와 같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ㅎㅎㅎ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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