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팔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네요...이제 곧 봄이 오겠줘...;;;

오늘은 "아이행복카드"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이행복카드 지원 제도 : 종이 바우처를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에 담아 무상교육비 지원수단(인증 및 결제)으로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정부에서 공표한 내용은 이해하기가 난해하여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은 아래로 이동하세요~~~^^

 

* 서비스 대상 : 유아교육법 제 7조에 의한 국·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부터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시려는 학부모

 

* 서비스 내용 :

1) 아이행복카드란?
- 종이 바우처를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에 담아 무상교육비 지원수단(인증 및 결제)으로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 아이행복카드의 복수 발급은 가능하지만,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에서는 가족구성원(유아부모 등) 중에서 인증용으로 1개의 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아이행복카드 신청은 복지로, 주민센터,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아이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두 가지 종류로 발급 가능합니다.
- 유아학비지원 신청 이전에도 카드 발급은 가능하며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카드의 인증 기능은 사용되지 못함.
- 학부모 편의성 극대화를위해 유아학비지원 신청 이전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것임
2) 단계별 유아학비 지원절차
- 학부모 - 원아입학
- (자격정보 수신) 유치원 - 원아등록
- (카드 인증) 유치원 - 지원대상 신청
- 교육지원청 - 지원신청 승인
- 유치원 - 지원금 산정/청구
- 교육지원청 - 청구내역 승인
- 시도교육청 - 지원금 지급
- (시도교육청→ 유치원) 유치원 - 지원금 지급
- (카드 or 공인인증서, 유치원→학부모) 학부모 - 지원금 수령확인
3) 지원방법 및 산정기간
- 지원방법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지원신청일자 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산정기간
 ∙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유치원 입학식 당일 신규 입학한 유아는 입학일을 3.1일로 적용(중복수혜 여부 확인)하여 지원(단, 입학식 이후 중간 입학유아는 실제 입학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
 ∙ 단,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원아가 질병, 재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결석한 경우, 일할계산하지 않고 결석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비 지원
※ 질병의 경우 의사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재난·재해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등 증빙서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 그 외,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4)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바우처)제 이용절차
- 주민센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인 및 대상자 등록
 ∙ 유아학비 지원 신청대상자 정보 입력, 입력된 정보는 유아학비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구축
- 금융기관: 아이행복카드 발급 : 학부모의 전자카드 발급신청
 ∙ 주민센터방문 신청
 ∙ http://www.childcare.go.kr/cpis2gi/parents/childcare/content_10174.jsp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신청
- 발급 카드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학부모가 유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맞벌이, 한부모 가정등) 자택에서 웹 기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부모 수령확인
※ 유아포털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으로 재택 학부모 수령확인
- 유치원 : 유아학비 납부 및 금액 청구
 ∙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유아학비 대상자 인증
 ∙ 승인이 있는 경우 유치원이 지원금 신청 확인
- 교육청 : 지원금 지급 정산
 ∙ 교육 지원청은 청구 정보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요청

 

* 이용 안내 :

1) 구비서류
- 신분증
2) 카드발급안내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은행, 롯데카드
- BC카드 제휴금융기관(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 우체국, 신협, 현대증권)
※ 유치원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최초 발급받은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2명이상의 자녀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행복카드는 하나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유치원등록은 아이행복카드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의 경우 금융기관의 고객관리 정책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지원절차 : 신규대상자 신청
 ∙ 2013년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1호 서식) 및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지참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 (www.bokjiro.go.kr)
※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후견인 등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신청
- 자격 변경신청
 ∙ 기존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 대상자가 유치원으로 입학하는 경우 유치원 입학 전에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 해야 함
 ∙ 유아학비-보육료 간 변경 신청
 ∙ 유아학비-양육수당 간 변경 신청 
 ∙ 변경신청일 15일 이내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청리 16일 이후 : 유아학비는 익월 1일부터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유아학비-양육수당 간 변경 신청 
※ 유치원 퇴원하기 전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가 일부 미지급되므로 반드시 퇴원 후 변경 신청

 

* 유의 사항 : 2013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 입니다.^^

아이행복카드란?  

9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해당하는 금융에서 발급한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할인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롯데카드 아이행복 카드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신한카드 아이행복 카드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우리카드 아이행복 카드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NH농협 아이행복 카드(Edu)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하나카드 아이행복 카드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NH농협 아이행복카드(shopping)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IBK 아이행복카드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KB국민 아이행복카드(S-Type)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KB국민 아이행복카드(T-Type)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고 알뜰하게 육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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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팔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네요...이제 곧 봄이 오겠줘...;;;

오늘은 "아이행복카드"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이행복카드 지원 제도 : 종이 바우처를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에 담아 무상교육비 지원수단(인증 및 결제)으로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정부에서 공표한 내용은 이해하기가 난해하여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은 아래로 이동하세요~~~^^

 

* 서비스 대상 : 유아교육법 제 7조에 의한 국·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부터 유아학비 지원을 받으시려는 학부모

 

* 서비스 내용 :

1) 아이행복카드란?
- 종이 바우처를 전자카드(아이행복카드)에 담아 무상교육비 지원수단(인증 및 결제)으로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 아이행복카드의 복수 발급은 가능하지만,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에서는 가족구성원(유아부모 등) 중에서 인증용으로 1개의 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아이행복카드 신청은 복지로, 주민센터,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 아이행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두 가지 종류로 발급 가능합니다.
- 유아학비지원 신청 이전에도 카드 발급은 가능하며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카드의 인증 기능은 사용되지 못함.
- 학부모 편의성 극대화를위해 유아학비지원 신청 이전에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것임
2) 단계별 유아학비 지원절차
- 학부모 - 원아입학
- (자격정보 수신) 유치원 - 원아등록
- (카드 인증) 유치원 - 지원대상 신청
- 교육지원청 - 지원신청 승인
- 유치원 - 지원금 산정/청구
- 교육지원청 - 청구내역 승인
- 시도교육청 - 지원금 지급
- (시도교육청→ 유치원) 유치원 - 지원금 지급
- (카드 or 공인인증서, 유치원→학부모) 학부모 - 지원금 수령확인
3) 지원방법 및 산정기간
- 지원방법
 ∙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 지원신청일자 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봄
- 산정기간
 ∙ 유아학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
 ∙ 유치원 입학식 당일 신규 입학한 유아는 입학일을 3.1일로 적용(중복수혜 여부 확인)하여 지원(단, 입학식 이후 중간 입학유아는 실제 입학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 장기결석으로 인해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
 ∙ 단,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원아가 질병, 재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결석한 경우, 일할계산하지 않고 결석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최대 1개월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학비 지원
※ 질병의 경우 의사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 재난·재해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등 증빙서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 그 외, 학부모 부담 유치원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반환하지 않음

4)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바우처)제 이용절차
- 주민센터: 유아학비 지원 대상 확인 및 대상자 등록
 ∙ 유아학비 지원 신청대상자 정보 입력, 입력된 정보는 유아학비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구축
- 금융기관: 아이행복카드 발급 : 학부모의 전자카드 발급신청
 ∙ 주민센터방문 신청
 ∙ http://www.childcare.go.kr/cpis2gi/parents/childcare/content_10174.jsp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신청
- 발급 카드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학부모가 유치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맞벌이, 한부모 가정등) 자택에서 웹 기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부모 수령확인
※ 유아포털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으로 재택 학부모 수령확인
- 유치원 : 유아학비 납부 및 금액 청구
 ∙ 유치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하여 유아학비 대상자 인증
 ∙ 승인이 있는 경우 유치원이 지원금 신청 확인
- 교육청 : 지원금 지급 정산
 ∙ 교육 지원청은 청구 정보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요청

 

* 이용 안내 :

1) 구비서류
- 신분증
2) 카드발급안내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NH농협은행, 롯데카드
- BC카드 제휴금융기관(IBK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 우체국, 신협, 현대증권)
※ 유치원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최초 발급받은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2명이상의 자녀가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행복카드는 하나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유치원등록은 아이행복카드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의 경우 금융기관의 고객관리 정책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지원절차 : 신규대상자 신청
 ∙ 2013년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별지 1호 서식) 및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지참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 (www.bokjiro.go.kr)
※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후견인 등이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신청
- 자격 변경신청
 ∙ 기존 타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 대상자가 유치원으로 입학하는 경우 유치원 입학 전에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 해야 함
 ∙ 유아학비-보육료 간 변경 신청
 ∙ 유아학비-양육수당 간 변경 신청 
 ∙ 변경신청일 15일 이내 :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 입학일을 변경신청일로 봄)
※ 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청리 16일 이후 : 유아학비는 익월 1일부터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유아학비-양육수당 간 변경 신청 
※ 유치원 퇴원하기 전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가 일부 미지급되므로 반드시 퇴원 후 변경 신청

 

* 유의 사항 : 2013년에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 입니다.^^

아이행복카드란?  

9개사에서 발급하는 카드인데 아이를 키우면서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많은데 해당하는 금융에서 발급한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할인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롯데카드 아이행복 카드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신한카드 아이행복 카드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우리카드 아이행복 카드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NH농협 아이행복 카드(Edu)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하나카드 아이행복 카드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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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아이행복카드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KB국민 아이행복카드(S-Type)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KB국민 아이행복카드(T-Type) 혜택 및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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