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봄비가 치적치적 내리내요...ㅎ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제도 :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부담 경감 시키기 위한 정부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 지원 대상 : 아동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합니다.
1) 아동연령 기준
-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24개월 이하
2) 지원대상자 자격
- 아동 연령 기준 충족시 정부지원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기준 충족시 정부지원
- 가구 소득 기준 충족시 정부지원
- 자녀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 충족시 정부지원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간제는 정부지원대상자 부적합, 영아종일제는 서비스 이용불가
3)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취업한부모, 취업맞벌이 저소득 가정
- 취업한부모, 취업맞벌이 일반 가정
- 장애부모 가정(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부모 질병의 경우에는 취업증명 불필요
- 전업주부 저소득가정
- 전업주부 일반가정
4) 소득기준 : 선정기준 상세 참고
- 시간제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영아종일제 : 모든 소득계층(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선정 기준 :

1) 시간제 아이돌봄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유형 분류)
-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시간당 4,250원 지원
-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초과~70%이하) : 시간당 2,250원 지원
- 다형(전국가구 평균소득 70%초과~100%이하) : 시간당 1,250원 지원
- 라형(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5,500원
2)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모든 소득계층(소득수준에 따라 유형 분류)
- 0세 / 12개월 이하> * 예외적으로 15개월까지 지원 가능
 ∙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75만원 지원
 ∙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초과~70%이하) : 65만원 지원
 ∙ 다형(전국가구 평균소득 70%초과~100%이하) : 55만원 지원
 ∙ 라형(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 45만원 지원
- 1세 / 13~24개월
 ∙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70만원 지원
 ∙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초과~70%이하) : 60만원 지원
 ∙ 다형(전국가구 평균소득 70%초과~100%이하) : 50만원 지원
 ∙ 라형(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 40만원 지원
* 서비스 이용단가 : 아동 1인당 월 110만원(200시간 이용 기준)
3)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 월 2,418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 월 3,385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 월 4,836천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 미가입 사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서비스 내용 :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1) 시간제 : 놀이활동,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
2)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목욕, 위생관리 등

 

* 이용 방법 :

1) 아이돌봄 신청 사이트에 접속 : https://idolbom.mogef.go.kr/www/svcinfo/webUrl.do?urlCd=dolServiceInfo

2) 이용 안내를 읽어보시고 맨 밑에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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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제도 :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부담 경감 시키기 위한 정부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

 

* 지원 대상 : 아동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합니다.
1) 아동연령 기준
-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24개월 이하
2) 지원대상자 자격
- 아동 연령 기준 충족시 정부지원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기준 충족시 정부지원
- 가구 소득 기준 충족시 정부지원
- 자녀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 충족시 정부지원
*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간제는 정부지원대상자 부적합, 영아종일제는 서비스 이용불가
3)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취업한부모, 취업맞벌이 저소득 가정
- 취업한부모, 취업맞벌이 일반 가정
- 장애부모 가정(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부모 질병의 경우에는 취업증명 불필요
- 전업주부 저소득가정
- 전업주부 일반가정
4) 소득기준 : 선정기준 상세 참고
- 시간제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영아종일제 : 모든 소득계층(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선정 기준 :

1) 시간제 아이돌봄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유형 분류)
-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시간당 4,250원 지원
-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초과~70%이하) : 시간당 2,250원 지원
- 다형(전국가구 평균소득 70%초과~100%이하) : 시간당 1,250원 지원
- 라형(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5,500원
2)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모든 소득계층(소득수준에 따라 유형 분류)
- 0세 / 12개월 이하> * 예외적으로 15개월까지 지원 가능
 ∙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75만원 지원
 ∙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초과~70%이하) : 65만원 지원
 ∙ 다형(전국가구 평균소득 70%초과~100%이하) : 55만원 지원
 ∙ 라형(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 45만원 지원
- 1세 / 13~24개월
 ∙ 가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70만원 지원
 ∙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초과~70%이하) : 60만원 지원
 ∙ 다형(전국가구 평균소득 70%초과~100%이하) : 50만원 지원
 ∙ 라형(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초과) : 40만원 지원
* 서비스 이용단가 : 아동 1인당 월 110만원(200시간 이용 기준)
3)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 월 2,418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70% : 월 3,385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 월 4,836천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 미가입 사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서비스 내용 :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1) 시간제 : 놀이활동,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
2)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목욕, 위생관리 등

 

* 이용 방법 :

1) 아이돌봄 신청 사이트에 접속 : https://idolbom.mogef.go.kr/www/svcinfo/webUrl.do?urlCd=dolServiceInfo

2) 이용 안내를 읽어보시고 맨 밑에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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