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람과 햇살이 따사로운 정말 봄 날씨네요ㅎ
얼마 없는 이런 날씨를 즐기자고요...ㅎ
오늘은 "다문화 보육료 지원"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제도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보육부담 경감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 서비스 대상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상세보기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5세 아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하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3)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만0~5세,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 서비스 내용 : 만0~5세 사이의 다문화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정부지원 연령별 단가의 100%)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연령 |
지원단가 | ||
종일 |
야간 |
24시간 | |||
다문화 |
만 5세 이하가구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 |
만 0세 |
406,000 |
406,000 |
609,000 |
만 1세 |
357,000 |
357,000 |
535,500 | ||
만 2세 |
295,000 |
295,000 |
442,500 | ||
만 3세 |
220,000 |
220,000 |
330,000 | ||
만 4세 |
220,000 |
220,000 |
330,000 | ||
만 5세 |
220,000 |
220,000 |
330,000 |
* 이용 안내 :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 지참하여 지원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2)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 기본증명서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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