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람과 햇살이 따사로운 정말 봄 날씨네요ㅎ

얼마 없는 이런 날씨를 즐기자고요...ㅎ

오늘은 "다문화 보육료 지원"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제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보육부담 경감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 서비스 대상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상세보기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5세 아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하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3)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만0~5세,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 서비스 내용 : 만0~5세 사이의 다문화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정부지원 연령별 단가의 100%)지원

 

구분 

지원대상 

연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간 

 다문화

 만 5세 이하가구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

 만 0세

 406,000

406,000

609,000 

 만 1세

 357,000

357,000 

535,500 

 만 2세

 295,000

295,000 

442,500 

 만 3세

 220,000

220,000 

330,000 

 만 4세

 220,000

220,000 

330,000 

 만 5세

 220,000

220,000 

330,000 

 

 

* 이용 안내 :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 지참하여 지원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2)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국가정책 > 출생/결혼/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행복카드  (0) 2015.04.30
아이돌봄 서비스  (0) 2015.04.29
어린이집 정보공시  (0) 2015.04.27
6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  (0) 2015.04.26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0) 2015.04.25

+ Recent posts

 

안녕하세요

바람과 햇살이 따사로운 정말 봄 날씨네요ㅎ

얼마 없는 이런 날씨를 즐기자고요...ㅎ

오늘은 "다문화 보육료 지원"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다문화 보육료 지원 제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보육부담 경감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 서비스 대상 :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상세보기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5세 아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하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3) 다문화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또는 전남편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만0~5세,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함)

 

* 서비스 내용 : 만0~5세 사이의 다문화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료(정부지원 연령별 단가의 100%)지원

 

구분 

지원대상 

연령 

지원단가 

 종일

야간 

24시간 

 다문화

 만 5세 이하가구

(가구 소득수준과 무관)

 만 0세

 406,000

406,000

609,000 

 만 1세

 357,000

357,000 

535,500 

 만 2세

 295,000

295,000 

442,500 

 만 3세

 220,000

220,000 

330,000 

 만 4세

 220,000

220,000 

330,000 

 만 5세

 220,000

220,000 

330,000 

 

 

* 이용 안내 :

1)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 지참하여 지원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2)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기본증명서 및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국가정책 > 출생/결혼/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행복카드  (0) 2015.04.30
아이돌봄 서비스  (0) 2015.04.29
어린이집 정보공시  (0) 2015.04.27
6세미만영유아건강검진  (0) 2015.04.26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지원  (0) 2015.04.2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