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 란 :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과다한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 은행이 대출만기, 금리 재조정 등을 통해 정상 기업으로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 지원대상 :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과다한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 서비스내용
                  - 특정은행에 여신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따라 워크아웃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합니다.

                  - 2개 이상의 은행과 여신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여신규모가

                    가장 큰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은행간 공동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합니다.
                  - 채무재조정 또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여신규모 등에 관계없이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워크아웃을 통하여 기업 경영을 신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기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어느 기업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업주의 경영권은

                    보장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은행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주의 경영권은 보장됩니다.

                  - 워크아웃 추진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채권은행의 거래 영업점포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워크아웃 성공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지원실 중소기업지원2팀 02-3145-8418

 

* 오늘의 명언 : 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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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에 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 란 :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과다한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채권 은행이 대출만기, 금리 재조정 등을 통해 정상 기업으로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 지원대상 :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과다한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

 

* 서비스내용
                  - 특정은행에 여신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자체 워크아웃 프로그램에 따라 워크아웃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합니다.

                  - 2개 이상의 은행과 여신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여신규모가

                    가장 큰 주채권은행이 주도하는 은행간 공동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에 따른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합니다.
                  - 채무재조정 또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여신규모 등에 관계없이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워크아웃을 통하여 기업 경영을 신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기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어느 기업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업주의 경영권은

                    보장되며,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은행의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주의 경영권은 보장됩니다.

                  - 워크아웃 추진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채권은행의 거래 영업점포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워크아웃 성공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중소기업지원실 중소기업지원2팀 02-3145-8418

 

* 오늘의 명언 : 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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