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국가정책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제도" 입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제도 란 :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자금 차입에 대하여 신용을 보증해 주는 제도

 

*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 서비스내용

1. 신용보증 지원제도
  ○ 담당기관
    -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
    - 신기술사업자 등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은 이들 신용보증기관에서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시설대여보증, 어음보증 등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내용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3. 신용보증의 종류
  ○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 받을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제2금융보증 (기보 : 비은행대출보증)
    - 제2금융기관 및 기타 대출기관에서 대출 또는 어음 할인을 받을때

      이용되는 보증
  ○ 시설대여 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이용되는 보증
  ○ 사채보증 (기보: 회사채보증)
    -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의 상환채무를 보증
  ○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보증
  ○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분할납부 하고자 하거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무역어음인수보증 (신용보증기금운용)
    -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 사채인수보증
    - 기업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와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P-CBO 등 보증 
    -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은행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CBO, CLO)을 보증

 

 

* 문의처 : 중소기업지원실 중소기업지원1팀 02-3145-8403

 

오늘은 내용이 많네요...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활용해서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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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제도 란 :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자금 차입에 대하여 신용을 보증해 주는 제도

 

*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 서비스내용

1. 신용보증 지원제도
  ○ 담당기관
    -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
    - 신기술사업자 등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은 이들 신용보증기관에서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시설대여보증, 어음보증 등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내용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3. 신용보증의 종류
  ○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 받을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제2금융보증 (기보 : 비은행대출보증)
    - 제2금융기관 및 기타 대출기관에서 대출 또는 어음 할인을 받을때

      이용되는 보증
  ○ 시설대여 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이용되는 보증
  ○ 사채보증 (기보: 회사채보증)
    -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의 상환채무를 보증
  ○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보증
  ○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분할납부 하고자 하거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무역어음인수보증 (신용보증기금운용)
    -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 사채인수보증
    - 기업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와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P-CBO 등 보증 
    -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은행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CBO, CLO)을 보증

 

 

* 문의처 : 중소기업지원실 중소기업지원1팀 02-3145-8403

 

오늘은 내용이 많네요...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활용해서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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