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국가정책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제도" 입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제도 란 :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자금 차입에 대하여 신용을 보증해 주는 제도
* 담당기관 : 금융감독원
* 지원대상 :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 서비스내용 :
1. 신용보증 지원제도
○ 담당기관
-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
- 신기술사업자 등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 중소기업은 이들 신용보증기관에서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사채보증,
시설대여보증, 어음보증 등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내용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3. 신용보증의 종류
○ 대출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 받을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제2금융보증 (기보 : 비은행대출보증)
- 제2금융기관 및 기타 대출기관에서 대출 또는 어음 할인을 받을때
이용되는 보증
○ 시설대여 보증
- 기업이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기구 등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이용되는 보증
○ 사채보증 (기보: 회사채보증)
-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의 상환채무를 보증
○ 어음보증
-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을 보증
○ 이행보증
- 기업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 체결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대한 보증
○ 납세보증
-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관서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분할납부 하고자 하거나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무역어음인수보증 (신용보증기금운용)
- 수출신용장(내국신용장 포함)을 근거로 발행한 무역어음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보증
○ 사채인수보증
- 기업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금융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신탁운용사와의
사채인수계약에 의해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P-CBO 등 보증
-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은행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유동화회사(SPC)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CBO, CLO)을 보증
* 문의처 : 중소기업지원실 중소기업지원1팀 02-3145-8403
오늘은 내용이 많네요...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활용해서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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