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자 대출 입주자앞대환"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사업자 대출 입주자앞대환 이란 : 기금 지원이된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 지원대상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기금대출이 지원된 주택건설 사업주체로부터 대환대상자로 통보 받은자로
우선 분양자, 일반 분양자, 선착순 분양자 등)
* 서비스내용 :
- 대출 금리 : 연 3.3%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대출 호당 대출잔액
범위 내
* 이용안내 :
- 이용방법 :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신청가능
- 대출 신청 절차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은행방문 및 상담신청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 대출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수령
- 구비서류 :
1) 분양계획서
2)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3)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필요시 제출)
5) 기타추가서류 (요청시 제출)
* 유의사항 :
- 기존 대출금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대환 가능하나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대상자의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금리 및 대출기간은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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