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목 그대로 "소상공인지원(융자)"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이란 :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활동 지원하기 위한 정책
* 담당기관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국 소상공인지원과
* 지원대상 : 지원제외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융자 지원 제외 대상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 선정기준 :
- 소상공인자금 : 교육, 컨설팅 수료자,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시니어, 신사업,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 소상공인특화자금 : 소공인, 협업화, 창조형, 장애인 기업, 재해 소상공인 등
* 서비스내용 :
- 대출한도 : 7천만원(단, 나들가게, 장애인기업, 창조형 소상공인은 1억원),
소공인특화자금은 최대 5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 대출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
단, 재해소상공인,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단, 장애인창업 7년미만 기업의 경우 7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소공인특화자금은 시설자금은 8년이내(거치기간 3년이내 포함),
운전자금의 경우 5년이내(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저도 언젠가는 필요로 하는 날이 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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