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학비지원제도"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유아학비지원제도 제도란 :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만3~5세 국/공립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면제로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입니다.

 

* 담당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서비스 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서비스 내용 : 

1) 목적
-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 만 3~5세아 국·공립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면제로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행정의 간소화
2) 지원대상 및 범위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2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으로 취원한 유아 포함)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1일 8시간 이상 시설운영) 이용자에게 방과후 과정비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유아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3) 지원내용
- 만3~5세아 유아학비 :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확대
- 방과후과정 교육비 : 수업료 외 방과후과정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
4) 지원범위의 선정
-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5세아(2012년 3월부터) 및 만 3~4세아(2013년 3월부터) 전계층으로 확대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활동비 지급 불가)
5) 지원방식
-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바우처 방식)

 

* 이용 안내 : 

1) 만3~5세아 유아학비 
- 선정기준
 ∙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2015년 1월 1일 현재 만3~5세 도달한 모든유아
 ∙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2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으로 취원한 유아 포함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유아학비 재지원
 ∙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금액
 ∙ 사립유치원: 220,000원
 ∙ 국공립유치원 : 60,000원
2) 방과후과정 교육비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에 교육 신청자 지원(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1일 8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과정비 지원 제외
- 지원비용범위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지원방법
 ∙ 방과후과정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함 
 ∙ 장기결석으로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
- 지원금액
 ∙ 사립유치원: 70,000원

 ∙ 국/공립: 50,000원

* 문의처 : 에듀콜 : 1544-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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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서비스 대상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서비스 내용 : 

1) 목적
-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으로 3~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 만 3~5세아 국·공립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면제로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 경감 및 행정의 간소화
2) 지원대상 및 범위
-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2년 1~2월생으로 만 3세반으로 취원한 유아 포함)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중 방과후 과정(1일 8시간 이상 시설운영) 이용자에게 방과후 과정비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유아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아학비 지원 재신청 필요
3) 지원내용
- 만3~5세아 유아학비 : 취학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순차적으로 확대
- 방과후과정 교육비 : 수업료 외 방과후과정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
4) 지원범위의 선정
-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5세아(2012년 3월부터) 및 만 3~4세아(2013년 3월부터) 전계층으로 확대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그 밖의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활동비 지급 불가)
5) 지원방식
- 유아학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바우처 방식)

 

* 이용 안내 : 

1) 만3~5세아 유아학비 
- 선정기준
 ∙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2015년 1월 1일 현재 만3~5세 도달한 모든유아
 ∙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12년 1,2월생으로 만3세반으로 취원한 유아 포함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 5세아 유아학비 재지원
 ∙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금액
 ∙ 사립유치원: 220,000원
 ∙ 국공립유치원 : 60,000원
2) 방과후과정 교육비 
- 지원대상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과정에 교육 신청자 지원(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 유치원 교육과정 대상 유아가 방과후과정의 일부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1일 8시간 미만의 교육을 받을 경우, 방과후과정비 지원 제외
- 지원비용범위
 ∙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인건비, 교재/교구비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지원방법
 ∙ 방과후과정비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되 입학일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함 
 ∙ 장기결석으로 월 교육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원
- 지원금액
 ∙ 사립유치원: 70,000원

 ∙ 국/공립: 50,000원

* 문의처 : 에듀콜 : 1544-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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