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랫만에 느껴보는 햇살이네요...ㅎ

오늘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란 : 저소득층의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출산율 제고에 기여 ※'15년 10월 부터 확대 시행예정인 정책 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 서비스 대상 :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의 영아(0~12개월) 부모 대상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 또는 개인 

 

* 서비스 내용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14.1~6월까지 사업효율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상세 서비스내용 및 추진 방향 결정예정

 

* 이용 안내 :

1) 해당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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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의 영아(0~12개월) 부모 대상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이하)” 가구 또는 개인 

 

* 서비스 내용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14.1~6월까지 사업효율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상세 서비스내용 및 추진 방향 결정예정

 

* 이용 안내 :

1) 해당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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