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주의 시작 월요일 입니다.ㅠ

오늘은 "방과후보육료지원"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 제도란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 서비스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만12세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이상 이용하는 아동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차상위자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우선돌봄차상위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서비스 내용 : 

1) 일반아동 :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2)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 장애아보육료의 50%(197,000원)(국비+지방비)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월 2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국가정책 > 출생/결혼/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  (0) 2015.05.19
유아학비지원제도  (0) 2015.05.19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0) 2015.05.17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0) 2015.05.16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사업  (0) 2015.05.15

+ Recent posts

 

안녕하세요

한주의 시작 월요일 입니다.ㅠ

오늘은 "방과후보육료지원"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 제도란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

 

* 서비스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만12세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이상 이용하는 아동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차상위자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우선돌봄차상위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 서비스 내용 : 

1) 일반아동 :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2)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 : 장애아보육료의 50%(197,000원)(국비+지방비)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월 2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 문의처 :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국가정책 > 출생/결혼/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엄마품온종일 돌봄교실  (0) 2015.05.19
유아학비지원제도  (0) 2015.05.19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0) 2015.05.17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0) 2015.05.16
공동육아나눔터운영 사업  (0) 2015.05.1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