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씨가 화창한 즐거운 토요일 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제도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급ㆍ간식, 위생, 안전상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고 보육료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여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 담당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대상 : 일반

 

* 서비스 내용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정사용(이용불편) 신고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급ㆍ간식, 위생, 안전상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고 보육료 부정사용 행위 근절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 신고대상
- 어린이집의 급간식 운영, 안전관리 및 건강·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보육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 어린이집 신축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 아동교사 허위등록, 보육시간 허위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기타 불편부당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
2) 신고자 보호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는 신고접수예비조사결과처리 등 업무의 제반과정이 종료된 후라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 이용 안내 : 

1)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인터넷(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실명으로 신고)
- 온라인 신고 :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 유선 신고 : 02-6323-0123
- 접수된 신고사항은 소관부서 등을 통하여 신고내용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아동학대 신고의 경우)에서 직접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이용 가능 합니다.

 

* 문의처 : 129

 

* 유의사항 :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처리 완료 후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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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제도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급ㆍ간식, 위생, 안전상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고 보육료 부정사용 행위를 근절하여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 담당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서비스 대상 : 일반

 

* 서비스 내용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정사용(이용불편) 신고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급ㆍ간식, 위생, 안전상 유해한 환경을 제거하고 보육료 부정사용 행위 근절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 신고대상
- 어린이집의 급간식 운영, 안전관리 및 건강·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보육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 어린이집 신축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 아동교사 허위등록, 보육시간 허위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기타 불편부당한 보육서비스를 받은 경우
2) 신고자 보호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는 신고접수예비조사결과처리 등 업무의 제반과정이 종료된 후라도 신고인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 이용 안내 : 

1)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 인터넷(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또는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실명으로 신고)
- 온라인 신고 : 아이사랑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 유선 신고 : 02-6323-0123
- 접수된 신고사항은 소관부서 등을 통하여 신고내용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아동보호 전문기관(아동학대 신고의 경우)에서 직접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바로가기] : 로그인 후 이용 가능 합니다.

 

* 문의처 : 129

 

* 유의사항 :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처리 완료 후 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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