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이란 : 등록외국인이 특정사유발생으로 인한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방문을 예약하는 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 서비스 대상 : 등록외국인

 

* 서비스 내용 :  등록증 재발급 사유
1)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때
5) 동반으로 등재된 자가 만 17세가 된 때
※ 위1, 2, 3, 4, 5항목은 사유발생 즉시, 5항목의 사유 발생시는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1) 처리과정 : 방문예약-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 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

2) 접수시간
- 방문예약: 연중무휴
- 처리기간: 즉시처리( 즉시처리하는 민원이나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아 현재 1~7일 정도의 처리시간 소요

3) 방문예약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전까지 가능( 단, 동반으로 등재된 자는 만17세가 된 때는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가능)

4) 방문시 즉시처리하는 민원이나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아 현재 1~7일 정도의 처리시간 소요

* 구비서류
1) 여권
2)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매
3) 외국인등록증(분실한 경우 제외)

4) 수수료 3만원
- 수수료 면제 국가: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 수수료 면제대상 체류자격: 기업투자(D-8)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등록증 재발금 상세 바로가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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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 : 등록외국인

 

* 서비스 내용 :  등록증 재발급 사유
1)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3)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4)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때
5) 동반으로 등재된 자가 만 17세가 된 때
※ 위1, 2, 3, 4, 5항목은 사유발생 즉시, 5항목의 사유 발생시는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1) 처리과정 : 방문예약- 예약일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 단, 당일 처리되지 않은 민원처리 결과는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가능

2) 접수시간
- 방문예약: 연중무휴
- 처리기간: 즉시처리( 즉시처리하는 민원이나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아 현재 1~7일 정도의 처리시간 소요

3) 방문예약은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1일전까지 가능( 단, 동반으로 등재된 자는 만17세가 된 때는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의 1일전까지 신청가능)

4) 방문시 즉시처리하는 민원이나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아 현재 1~7일 정도의 처리시간 소요

* 구비서류
1) 여권
2)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매
3) 외국인등록증(분실한 경우 제외)

4) 수수료 3만원
- 수수료 면제 국가: 아르헨티나의 14세 미만
- 수수료 면제대상 체류자격: 기업투자(D-8)

 

* 문의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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