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보육료지원"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다문화보육료지원 이란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하기 위

한 서비스 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 서비스 대상 :

1)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07. 1. 1 ~ 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함

 

* 서비스 내용 :

1)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 만0세 : 406천원
- 만1세: 357천원
- 만2세 : 295천원
- 만3세 : 220천원
- 만4세 : 220천원
- 만5세 : 220천원

 

* 문의처 :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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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 :

1)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07. 1. 1 ~ 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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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 만0세 : 406천원
- 만1세: 357천원
- 만2세 : 295천원
- 만3세 : 22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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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5세 : 220천원

 

* 문의처 :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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