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지원제도"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지원제도 이란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노령연금 제도 안내입니다.

 

* 담당기관 :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

 

* 서비스 대상 : 북한이탈주민

 

* 서비스 내용 :

1)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1인 세대 기준 60만원 수준
- 하나원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 범위 내에서 생계급여 수급 특례 적용

2)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혜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적용자 대상

3)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이상 ~ 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4) 기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산모도우미, 의료비, 긴급생계 및 생활안정 키트 지원
-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
- 다만 세대구성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의 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하여 현금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편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
- 최저생계비(단위 : 원) : (1인)603,403 (2인)1,027,417 (3인)1,329,118 (4인)1,630,820 (5인)1,932,522 (6인)2,234,223 (7인)2,535,925
- 현금급여기준 (단위 : 원) : (1인)488,063 (2인)831,026 (3인)1,075,058 (4인)1,319,089 (5인)1,563,120 (6인)1,807,152 (7인)2,051,183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씩 증가

※ 생계급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

* 신청 절차 : 
1) 생계급여, 의료보호: 거주지 전입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2)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지사(상담센터) 및 국번없이 1355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관련 : 종합상담(02-2100-5927)

 

* 문의처 : 종합상담 02-3215-5830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국가정책 > 문화/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스넷(KOSNET)  (0) 2015.11.04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0) 2015.11.02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0) 2015.10.28
다문화보육료지원  (0) 2015.10.27
사랑의그린PC보급  (0) 2015.10.26

+ Recent posts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지원제도"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지원제도 이란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노령연금 제도 안내입니다.

 

* 담당기관 :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착지원과

 

* 서비스 대상 : 북한이탈주민

 

* 서비스 내용 :

1)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1인 세대 기준 60만원 수준
- 하나원 퇴소 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5년 범위 내에서 생계급여 수급 특례 적용

2) 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혜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적용자 대상

3) 연금특례 : 입국 당시 50세이상 ~ 60세 미만 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4) 기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산모도우미, 의료비, 긴급생계 및 생활안정 키트 지원
-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
- 다만 세대구성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의 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하여 현금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편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진찰과 치료를 비롯한 의료혜택을 부여
- 최저생계비(단위 : 원) : (1인)603,403 (2인)1,027,417 (3인)1,329,118 (4인)1,630,820 (5인)1,932,522 (6인)2,234,223 (7인)2,535,925
- 현금급여기준 (단위 : 원) : (1인)488,063 (2인)831,026 (3인)1,075,058 (4인)1,319,089 (5인)1,563,120 (6인)1,807,152 (7인)2,051,183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씩 증가

※ 생계급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

* 신청 절차 : 
1) 생계급여, 의료보호: 거주지 전입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2) 연금특례 : 국민연금공단지사(상담센터) 및 국번없이 1355
3)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지원 관련 : 종합상담(02-2100-5927)

 

* 문의처 : 종합상담 02-3215-5830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국가정책 > 문화/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스넷(KOSNET)  (0) 2015.11.04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0) 2015.11.02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0) 2015.10.28
다문화보육료지원  (0) 2015.10.27
사랑의그린PC보급  (0) 2015.10.26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