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경보 제도"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여행경보 제도 이란 : 여행경보 제도는 특정 국가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 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 서비스 대상 :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우리국민들을 대상

 

* 서비스 내용 :

1) 지정절차
- 외교부는 해외에서 치안정세, 테러위협, 정정불안,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건사고의 위험이 인지되거나 발생하여 여행경보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여행경보를 조정하여 국민들에게 해당 국가의 위험수준과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국가별 안전과 치안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우리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해외동향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 상시조정
- 외교부는 해외 우리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여행경보단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행경보가 지정된 국가들의 경보수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짧게는 월, 길게는 반기별로 이미 지정된 여행경보단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하고 있습니다.

3)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지침
- 외교부는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해외 방문예정이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네가지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을 제공하여 안전한 해외여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지정된 국가들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체류하고 계신 국민들은 단계에 따른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국가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여권법에 의해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4) 판단 기준
- 외교부는 해외 우리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단계를 지정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엄밀한 단계별 판단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국민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협 여부에 중점을 두어 그런 상황이 현존하고,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경우 등을 위주로 다양한 단계 판단을 위한 사례를 여행경보단계 지정시 참고함으로써, 여행경보단계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여행경보단계가 지정되지 않은 국가의 안전성
- 현재 여행경보가 지정된 국가는 90여개국, 130여개 지역(2011.12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경보 지정 국가로의 여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절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특정 국가나 지역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9. 11테러 사건 이후 세계 각국에서 테러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그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세계에서 100%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전제하에 해외에서는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 는 의식을 갖고 안전대책을 상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제도 외에도 동 홈페이지 [안전정보]-[국가별 안전소식]을 통해 사건,사고, 테러 위협, 자연재해 등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홈페이지 [안전정보]-[국가별 안전정보]를 통해 국가별 치안정세, 관습 등 관련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니,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여행경보단계 지정으로 인한 여행 취소시 비용부담 문제
- 여행경보단계가 높아져 여행을 취소하고 싶은데, 여행사에서 취소 수수료를 징수하려 한다라는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고, 여행사에 따라서는 외교부의 여행경보에 따라 여행취소나 고객으로부터 취소수수료 징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취소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국민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결정인 만큼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여행취소로 여행사로부터 입게 되는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절차 :

1) 해외체류자
- 여행경보단계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유의
- 여행경보단계 2단계(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 여행경보단계 3단계(여행제한) :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 여행경보단계 4단계(여행금지) : 즉시 대피,철수

2) 해외여행 예정자
- 여행경보단계 2단계(여행자제) :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 여행경보단계 3단계(여행제한) :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 여행경보단계 4단계(여행금지) : 방문금지

* 문의처 :
- 재외국민보호과 : 02-2100-7587
- 이메일 : 0404@mofa.go.kr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국가정책 > 문화/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국 애완동물 검역예약  (0) 2015.11.09
해외 여행금지제도  (0) 2015.11.06
코스넷(KOSNET)  (0) 2015.11.04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0) 2015.11.02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지원제도  (0) 2015.10.29

+ Recent posts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경보 제도"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여행경보 제도 이란 : 여행경보 제도는 특정 국가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 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 서비스 대상 :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거나 체류하고 있는 모든 우리국민들을 대상

 

* 서비스 내용 :

1) 지정절차
- 외교부는 해외에서 치안정세, 테러위협, 정정불안, 자연재해 등 다양한 사건사고의 위험이 인지되거나 발생하여 여행경보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여행경보를 조정하여 국민들에게 해당 국가의 위험수준과 행동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으로부터 국가별 안전과 치안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으며, 우리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해외동향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사고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 상시조정
- 외교부는 해외 우리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시로 여행경보단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행경보가 지정된 국가들의 경보수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짧게는 월, 길게는 반기별로 이미 지정된 여행경보단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변경하고 있습니다.

3)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지침
- 외교부는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해외 방문예정이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게 네가지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을 제공하여 안전한 해외여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지정된 국가들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체류하고 계신 국민들은 단계에 따른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국가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체류하고 계신 분들은 여권법에 의해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 입국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4) 판단 기준
- 외교부는 해외 우리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치안정세와 기타 위험요인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단계를 지정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엄밀한 단계별 판단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국민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협 여부에 중점을 두어 그런 상황이 현존하고,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경우 등을 위주로 다양한 단계 판단을 위한 사례를 여행경보단계 지정시 참고함으로써, 여행경보단계의 적절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여행경보단계가 지정되지 않은 국가의 안전성
- 현재 여행경보가 지정된 국가는 90여개국, 130여개 지역(2011.12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행경보 지정 국가로의 여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적절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특정 국가나 지역이 반드시 안전하다는 사실과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9. 11테러 사건 이후 세계 각국에서 테러사건이 빈발하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그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세계에서 100%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전제하에 해외에서는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 는 의식을 갖고 안전대책을 상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부는 여행경보제도 외에도 동 홈페이지 [안전정보]-[국가별 안전소식]을 통해 사건,사고, 테러 위협, 자연재해 등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홈페이지 [안전정보]-[국가별 안전정보]를 통해 국가별 치안정세, 관습 등 관련정보를 게재하고 있으니,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여행경보단계 지정으로 인한 여행 취소시 비용부담 문제
- 여행경보단계가 높아져 여행을 취소하고 싶은데, 여행사에서 취소 수수료를 징수하려 한다라는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고, 여행사에 따라서는 외교부의 여행경보에 따라 여행취소나 고객으로부터 취소수수료 징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취소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국민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결정인 만큼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여행취소로 여행사로부터 입게 되는 국민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및 환불관련 문제에 일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 신청 절차 :

1) 해외체류자
- 여행경보단계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유의
- 여행경보단계 2단계(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 여행경보단계 3단계(여행제한) :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 여행경보단계 4단계(여행금지) : 즉시 대피,철수

2) 해외여행 예정자
- 여행경보단계 2단계(여행자제) :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 여행경보단계 3단계(여행제한) :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 여행경보단계 4단계(여행금지) : 방문금지

* 문의처 :
- 재외국민보호과 : 02-2100-7587
- 이메일 : 0404@mofa.go.kr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국가정책 > 문화/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출국 애완동물 검역예약  (0) 2015.11.09
해외 여행금지제도  (0) 2015.11.06
코스넷(KOSNET)  (0) 2015.11.04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0) 2015.11.02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지원제도  (0) 2015.10.2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