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여행금지제도"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해외 여행금지제도 란 :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담당기관 :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재외국민보호과

 

* 서비스 대상 : 일반

 

* 서비스 내용 :

1)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여행경보단계 4단계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2)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 이라크(2007년 8월 7일 ~ 2015년 1월31일까지)
-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15년 2월 6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5년 1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5년 1월 31일까지)

 

* 문의처 :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7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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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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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2007년 8월 7일 ~ 2015년 2월 6일까지)
- 예멘(2011년 6월 28일 ~ 2015년 1월 31일까지)
- 시리아(2011년 8월 20일 ~ 2015년 1월 31일까지)

 

* 문의처 : 재외국민보호과 02-2100-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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