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실버론"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실버론 제도 란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서비스 내용 :
1) 대부용도
- 의료비 :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비 납부가 있는 경우
※ 치료나 요양목적이 아닌 경우(미용목적의 성형수술, 건강진단, 보약 등)는 제외
- 배우자 장제비 :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전,월세자금 수급자 : 및 그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 재해복구비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 대부 용도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함

2)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500만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 예시) 연금월액 135,610원, 의료비 300만원 납부 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부금액은? 한도액 32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인 300만원만큼 대부 가능* 한도액 3,200,000원 ≒ 135,610원 24개월

3) 대부이자율 : 연3.20%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예시) 2013.10.1.부터 2013.12.20.까지 평균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2014년 1/4분기부터 적용

4) 연체이자율 : 연6.40% (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 국민연금실버론 이자액 산정 예시
- 500만원을 5년 상환으로 대부를 받은 후 매월 계속해서 연체한 경우 회차별 이자액
※ 대부이자율 연 3.20%, 연체이자율 연 6.40%, 월 이자 계산 일수 30일을 적용

5) 대부금 지급/상환
- 대부금 지급 : 신청 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합니다.
- 대부금 상환 :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대부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입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한 원금에 월별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월 상환부담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 상환 방식 : 상환방식별 대부자 부담금액 (단위 : 원)
1) 상환원리금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5,406,667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5,486,667
-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417,312
- 5년 만기일시상환 : 5,800,000

2) 원금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5,000,000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5,000,000
-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000,000
- 5년 만기일시상환 : 5,000,000

3) 이자(3.20%)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406,667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445,082
-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417,312
- 5년 만기일시상환 : 800,000

4)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 매월 상환할 원리금이 연금월액의 1/2이하가 되도록 함

5)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 자동이체에 의한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가상계좌를 통한 수시 상환, 연금급여에서의 원천공제 가능
자동이체에 의한 상환 : 대부금 지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연금지급일부터 매월 연금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 조기 상환 : 가상계좌를 통해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시로 상환 가능
※ 조기상환에 따른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음 연금금여에서 공제 : 대부신청자가 원천공제를 원하는 경우, 상환원리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한 경우, 연금급여를 해외송금하거나 가족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 문의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국민연금 실버론 소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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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버론 제도 란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 및 장애연금(1-3급)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서비스 내용 :
1) 대부용도
- 의료비 :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의료비 납부가 있는 경우
※ 치료나 요양목적이 아닌 경우(미용목적의 성형수술, 건강진단, 보약 등)는 제외
- 배우자 장제비 :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전,월세자금 수급자 : 및 그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 재해복구비 :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 대부 용도에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말함

2) 대부금액
-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고 500만원 한도)
※ 신청 당시 최종 지급받은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함
- 예시) 연금월액 135,610원, 의료비 300만원 납부 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대부금액은? 한도액 32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금액인 300만원만큼 대부 가능* 한도액 3,200,000원 ≒ 135,610원 24개월

3) 대부이자율 : 연3.20%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 예시) 2013.10.1.부터 2013.12.20.까지 평균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2014년 1/4분기부터 적용

4) 연체이자율 : 연6.40% (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 국민연금실버론 이자액 산정 예시
- 500만원을 5년 상환으로 대부를 받은 후 매월 계속해서 연체한 경우 회차별 이자액
※ 대부이자율 연 3.20%, 연체이자율 연 6.40%, 월 이자 계산 일수 30일을 적용

5) 대부금 지급/상환
- 대부금 지급 : 신청 시 지정한 대부 대상자 명의의 통장으로 약정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합니다.
- 대부금 상환 :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 대부금을 균등분할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납입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부금을 상환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할한 원금에 월별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매월 상환부담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 상환 방식 : 상환방식별 대부자 부담금액 (단위 : 원)
1) 상환원리금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5,406,667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5,486,667
-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417,312
- 5년 만기일시상환 : 5,800,000

2) 원금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5,000,000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5,000,000
-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5,000,000
- 5년 만기일시상환 : 5,000,000

3) 이자(3.20%)
-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406,667
- 1년거치 4년 분할상환 : 445,082
-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417,312
- 5년 만기일시상환 : 800,000

4)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합니다.
- 매월 상환할 원리금이 연금월액의 1/2이하가 되도록 함

5) 매월 연금지급일에 상환원리금을 납입합니다.
- 자동이체에 의한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가상계좌를 통한 수시 상환, 연금급여에서의 원천공제 가능
자동이체에 의한 상환 : 대부금 지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연금지급일부터 매월 연금급여 통장에서 자동이체 조기 상환 : 가상계좌를 통해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시로 상환 가능
※ 조기상환에 따른 별도 수수료 부담 없음 연금금여에서 공제 : 대부신청자가 원천공제를 원하는 경우, 상환원리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한 경우, 연금급여를 해외송금하거나 가족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 문의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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