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제도 란 : 실직등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합니다.
* 담당기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대상 : 자격취득 안내문을 받은 사람에 한함
* 서비스 내용 :
1) 납부예외제도는 고객님께서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강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2) 납부예외기간은 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에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으 받으신 고객님에 한해 제공됩니다.
* 문의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국민연금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소개 바로가기]
1) 신고/신청 탭 마우스 오버
2) 공공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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