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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제도란 :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청구하는 민원입니다.(참고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대상자 중 60세 도달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전청구 안내 이력이 있으신 분은 2개월전에 인터넷 신청 가능)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 서비스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민원유형 : 청구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반환일시금 및 사망지금 지급청구
1)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사망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반환일시금 수급권자 또는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거주 여권 사본 등 국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외 이주나 국적 상실로 인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 시) :
1) 처리기간 : 총 1개월
- (접수) 국민연금공단지사 → (처리) 국민연금공단지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소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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