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가 주룩주룩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가 오니 한결 깨끗해진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ㅎ
오늘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 이란 :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과
* 서비스 대상 : 즉시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1)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근로자 1명당 6개월 동안 월 400,000원
2)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400,000원, 그 후 6개월은 월 800,000원 15.1월부터 시행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 제 3항에 따른 육아휴직 등을 허용한 경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보험자 1명당 월 100,000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0,000원) 15.1월부터 시행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9조 제 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 금액은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월 600,000원)
* 이용 안내 : 해당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분기단위로 신청하거나 일괄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1부
2) 최초의 근로계약서와 근로계약이 끝난 후 계속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 각1부
3)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최초의 파견계약서와 파견기간이 끝난후의 계속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 산전후휴가 중 종료되는 파견계약서 사본 추가 제출
* 신청방법 :
1) 방 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2) 전 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센터 1588-1919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고용센터 1588-1919
* 유의사항 : 출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계약직(파견직 포함)근로자가 휴가,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제도로 임산부도 다시 사회로의 복귀를 장려하고 있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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