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낮엔 놀러가고 싶은 좋은 날씨이며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니 이런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제도 이란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바우처 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 서비스 대상 : 

1)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65%이하의 산모분들이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분들이 해당되십니다.

 

* 선정기준 : 

1) 출산가정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면 가능합니다.

3) 출산(예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들 가능합니다.

4)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5)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6) 산모 사망 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으로 하는 2촌이내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지원 신청 시 지원

 

* 지원제외대상 : 

1)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서비스 내용 :

1)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나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해드려요.

2)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는 4주(24일)까지 지원해드려요.

 

* 구비서류 :

 

150116(복지부)_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안내.pdf

 

 

* 이용안내 :

1) 읍면동,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

2)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 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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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제도 이란 :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케어를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바우처 서비스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

 

* 서비스 대상 : 

1)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65%이하의 산모분들이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분들이 해당되십니다.

 

* 선정기준 : 

1) 출산가정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면 가능합니다.

3) 출산(예정)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들 가능합니다.

4)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5)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6) 산모 사망 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으로 하는 2촌이내 직계가족(산모의 배우자 등)지원 신청 시 지원

 

* 지원제외대상 : 

1)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서비스 내용 :

1)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나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해드려요.

2)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는 4주(24일)까지 지원해드려요.

 

* 구비서류 :

 

150116(복지부)_201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안내.pdf

 

 

* 이용안내 :

1) 읍면동,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

2) 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 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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