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즐거운 금요일 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여의도 벚꽃축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것 같네요...저도 와이프 모시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가야 할것 같아요...ㅋ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 정책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이란 : 배우자 출산 시 남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주어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서비스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도 해당됨)
* 서비스 내용 :
1)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중 최소 3일간(최대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
-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3일 연속사용)
-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2)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및 기간 확대 (2012. 2.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12. 8월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하고, 필요시 5일(2일은 무급)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 다만, 300명 미만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13. 2월 시행)
* 이용안내 :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주에게 청구
1)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하였더라도 사업주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
2)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3일은 유급휴가(사업주 부담)
* 유의사항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저도 이제 곧 아버지가 되어서 이런 제도가 눈에 들어오네요...ㅎ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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