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이란 :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담당기관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 서비스 대상 :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
* 서비스 내용 :
1) 임금 : 월근로시간x시간당단가 + 유급주휴일 수당 + 연차유급휴가수당 + 간식비
- 65세미만 : 73만원 정도(1일 8시간 이내, 월 103시간, 간식비 포함)
- 65세이상 : 45만원 정도(1일 3시간 또는 2일 이내, 월 60시간, 간식비 포함)
2) 4대 보험 가입
* 문의처 : 각 시도, 시군구 지역공동체일자리 업무부서 지자체별 상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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