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북 이탈 주민 취업장려금" 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탈북 이탈 주민 취업장려금 이란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안정 및 채용 확대 하기 위한 제도 안내입니다.
* 담당기관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서비스 대상 :
1) 지원대상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에 장려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북한이탈주민
2) 기타기준
- 직업훈련 장려금 :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
- 자격취득 장려금 :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
- 취업 장려금 :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4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서비스 내용 :
1) 직업훈련 장려금
- 500시간 이상 : 120만원 / 620시간 이상 : 140만원 / 740시간 이상 : 160만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또는 1년이상의 과정 수료자에게는 200만원 추가 지급
2) 자격취득 장려금 : 200만원
3) 취업장려금
- 수도권 : 6개월 : 200만원 / 1년차 : 450만원 / 2년차 : 550만원 / 3년차 : 650만원
- 지방 : 6개월 : 250만원 / 1년차 : 550만원 / 2년차 : 650만원 / 3년차 : 750만원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교육기획과 031-670-9328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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