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 이란 :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기관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토양지하수과

 

* 서비스 대상 : 누구나 신청 가능

 

* 서비스 내용 :

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명세서(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 포함)
- 구조도면
- 제품 안내서
- 재질의 무해성 증빙서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재질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사후관리계획서
-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수입품인 경우에 한함)

2)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 일반정수성능(자료보완기간 제외) | 처리기간 : 총 75일
(접수) 지정검사기관 → (처리) 지정검사기관
- 특수정수성능(자료보완기간 제외) | 처리기간 : 총 105일
(접수) 지정검사기관 → (처리) 지정검사기관

 

* 문의처 : 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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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품질검사 신청 이란 :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담당기관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토양지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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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수장치의 종류 및 기능명세서(주요부품의 기능 및 제원 포함)
- 구조도면
- 제품 안내서
- 재질의 무해성 증빙서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재질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사후관리계획서
- 필터의 원산지 증명서류(수입품인 경우에 한함)

2) 접수 및 처리기관(방문시)
- 일반정수성능(자료보완기간 제외) | 처리기간 : 총 75일
(접수) 지정검사기관 → (처리) 지정검사기관
- 특수정수성능(자료보완기간 제외) | 처리기간 : 총 105일
(접수) 지정검사기관 → (처리) 지정검사기관

 

* 문의처 : 토양지하수과 044)201-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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