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제도"에 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제도 이란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고, ’20년까지 총 200만 호의 친환경 주택을 공급합니다.

 

* 담당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서비스 대상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서비스 내용 :

1) 제도의 정의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 신청 시, 친환경 주택(그린홈) 성능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의무 제출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 결정

2) 서비스 내용
 - 총 14개 요소에 대해 평가, 적격, 부적격 여부를 검토

3) 성능 기준
 - 난방, 급탕, 열원, 전력에너지를 평가하여 총 에너지 사용량(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감률을 각 세대별 30% 이상(전용면적 60㎡ 초과) 또는 25% 이상(전용면적 60㎡ 이하) 절감
 * 총 14개 평가요소에 대해 평가 :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4) 시방기준
 - 건축법규(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대비 단열기준 강화
 *창호 43% 이상, 벽체 31% 이상
 -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 채택(지역난방 또는 열병합발전은 제외)
 - 고효율 설비(고기밀성 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 차단 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고효율 조명기기 및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의무 설치

※ 2009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031-260-4404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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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 성능 평가 제도 이란 :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마련하고, ’20년까지 총 200만 호의 친환경 주택을 공급합니다.

 

* 담당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서비스 대상 :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서비스 내용 :

1) 제도의 정의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 신청 시, 친환경 주택(그린홈) 성능평가서 및 증빙자료를 승인권자(지자체장)에게 의무 제출하고, 한국에너지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 결정

2) 서비스 내용
 - 총 14개 요소에 대해 평가, 적격, 부적격 여부를 검토

3) 성능 기준
 - 난방, 급탕, 열원, 전력에너지를 평가하여 총 에너지 사용량(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감률을 각 세대별 30% 이상(전용면적 60㎡ 초과) 또는 25% 이상(전용면적 60㎡ 이하) 절감
 * 총 14개 평가요소에 대해 평가 : 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지붕, 보일러,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

4) 시방기준
 - 건축법규(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대비 단열기준 강화
 *창호 43% 이상, 벽체 31% 이상
 -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 채택(지역난방 또는 열병합발전은 제외)
 - 고효율 설비(고기밀성 창호, 고효율기자재, 대기전력 차단 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고효율 조명기기 및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절수기기) 의무 설치

※ 2009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031-260-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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